🚗 자동차세 & 취득세 계산기
2026년 배기량별 연간 자동차세, 연식 감면(최대 50%), 연납 할인(1월 4.57%) 및 신차·중고차 취득세를 한 번에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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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연간 자동차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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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납 할인 적용 금액
정기분 1기분 (6월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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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1.1~6.30) 세액
정기분 2기분 (12월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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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7.1~12.31) 세액
연납 시 절약되는 할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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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납부 대비 절감액
| 항목 구분 | 적용 기준 및 요율 | 산출 금액 |
|---|---|---|
| 기본 자동차세 (원천세) | 배기량 1,998cc × 200원/cc (경감률 0%) | 399,600 원 |
| 지방교육세 (30%) | 기본 자동차세액의 30% 부과 | 119,880 원 |
| 정기분 정상 총세액 | 기본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합계 | 519,480 원 |
| 연납 선납 공제액 | 1월 신청 기준 (연간 약 4.57% 감면) | - 23,730 원 |
⚠️ 자동차세 및 취득세 계산 유의사항
본 계산 결과는 2026년도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의 표준 모의 계산입니다. 지자체별 공채 매입/할인율(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중고차 시가표준액 미달 시 과세표준 적용 기준 및 공동명의 지분율에 따라 실제 고지서 금액과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법 및 2026 자동차 취득세·연납 할인 완벽 가이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신차 및 중고차를 새로 구입할 때 발생하는 자동차세와 취득세는 차량 유지비와 초기 구매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배기량별 자동차세 산정 공식, 연식(차령) 감면율, 1월 연납 할인 꿀팁, 그리고 경차·하이브리드·전기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1.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율 기준표
| 배기량 구분 | cc당 기본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30%) 포함 실질 세율 | 대표 차종 예시 |
|---|---|---|---|
| 1,000cc 이하 (경차) | 80원 / cc | 104원 / cc | 캐스퍼, 모닝, 레이 |
| 1,600cc 이하 (소형·준중형) | 140원 / cc | 182원 / cc | 아반떼 1.6, K3, 코나 1.6T |
| 1,600cc 초과 (중형·대형) | 200원 / cc | 260원 / cc | 쏘나타 2.0, 그랜저 2.5/3.5, 제네시스 G80 |
| 전기차 · 수소차 | 정액 100,000원 | 정액 130,000원 | 아이오닉5, EV6, 테슬라 모델Y/3 |
⏳ 2. 연식(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률표
신차 등록 후 3년 차부터 매년 5%씩 세액이 감면되며, 12년 차 이상이 되면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할인됩니다.
| 차령 (연식) | 1~2년차 | 3년차 | 5년차 | 7년차 | 10년차 | 12년차 이상 |
|---|---|---|---|---|---|---|
| 세액 감면율 | 0% (신차) | 5% 감면 | 15% 감면 | 25% 감면 | 40% 감면 | 50% 감면 (최대치) |
| 납부 비율 | 100% | 95% | 85% | 75% | 60% | 50% |
💰 3.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월별 할인율
자동차세는 1년치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할인 폭이 큽니다.
- 1월 연납 (1.16 ~ 1.31 신청): 연간 총 세액의 약 4.57% 할인 (가장 유리 ⭐)
- 3월 연납 (3.16 ~ 3.31 신청): 연간 총 세액의 약 3.75% 할인
- 6월 연납 (6.16 ~ 6.30 신청): 하반기 세액의 약 2.50% 할인
- 9월 연납 (9.16 ~ 9.30 신청): 2기분 세액의 약 1.25% 할인
📑 4. 차종별 자동차 취득세율 및 친환경 감면 혜택
| 차종 구분 | 법정 취득세율 | 감면 혜택 및 세부 조건 |
|---|---|---|
| 일반 승용차 (비영업용) | 7% | 가솔린, 디젤 일반 세단 및 SUV (감면 없음) |
| 경형 승용차 (경차) | 4% | 취득세 산출세액 중 최대 75만원 면제/감면 |
| 하이브리드차 (HEV) | 7% | 취득세 산출세액 중 최대 40만원 감면 |
| 전기차 · 수소차 (친환경) | 7% | 취득세 산출세액 중 최대 140만원 감면 |
| 비영업용 화물차 / 승합차(11인승 이상) | 5% | 포터, 봉고, 스타리아 11인승 이상 등 |
| 영업용 차량 (택시, 렌터카 등) | 4% | 사업자 등록 영업용 차량 |
❓ 자동차세 & 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한 후 연중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일 또는 말소등록일 이후의 잔여 일수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관할 구청에서 일할 계산하여 본인 통장으로 정확하게 환급해 줍니다.
Q2. 중고차를 살 때 취득세는 실제 구매가로 내나요?
실제 신고한 매매금액과 지자체의 '시가표준액(중고차 감가상각 잔가율 적용 기준가)'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Q3.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연간 자동차세가 할인되나요?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감면되지만, 연간 자동차세는 엔진 배기량(cc) 기준으로 일반 가솔린 차량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예: 1.6 하이브리드는 1,600cc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