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산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법정 상한 요율'을 기준으로 산출된 최대 상한액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요율 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 조례 또는 중개업소의 과세 유형(일반과세 10% / 간이과세 4% / 면세)에 따라 부가세 청구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상한 요율표 및 협상 노하우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일명 복비)는 거래 금액과 매물 유형에 따라 법적으로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요율은 무조건 내야 하는 고정 금액이 아니므로, 법정 기준을 미리 숙지하고 계약 전 협의하면 중개보수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주택 매매 및 임대차(전월세)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 거래 유형 | 거래 금액 구간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주택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최대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최대 80만원 |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한도 없음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한도 없음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한도 없음 | |
| 15억원 이상 | 0.7% | 한도 없음 | |
| 주택 임대차 (전세/월세) | 5천만원 미만 | 0.5% | 최대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최대 30만원 | |
| 1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3% | 한도 없음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한도 없음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한도 없음 | |
| 15억원 이상 | 0.6% | 한도 없음 | |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
매매 0.5% / 임대차 0.4% | 0.4% ~ 0.5% | 한도 없음 |
| 상가·토지·업무용 | 거래금액의 0.9% 이내 협의 | 0.9% 이내 | 한도 없음 |
💡 월세 거래금액(환산보증금) 계산 특례 공식
📌 월세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
※ 단, 위 산출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낮추어
적용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30만원인 경우:
1,000만 + (30만 × 100) = 4,000만원 (5천만 미만이므로 재계산) → 1,000만 + (30만 × 70) = 3,100만
원이 최종 산정 기준액이 됩니다.
🎯 부동산 복비 아끼는 3대 실전 협상 꿀팁
- 1. 가계약금 입금 전 요율 사전 협의: 계약서 작성 당일이나 잔금일에는 중개사가 상한요율 전액을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집을 둘러보거나 가계약금을 송금하기 직전에 복비 요율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2. 중개업소 과세 유형 확인(일반 10% vs 간이 4%):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공인중개사는 부가세 10%를 청구할 수 없으며, 4%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 3. 현금영수증 발행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동산 중개보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10만원 이상)입니다. 현금 결제나 계좌이체 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30%)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