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최종 중개수수료 (부가세 포함)
1인(매수/매도 또는 임대/임차) 기준 금액
0 원
거래 대상 및 유형 주택 매매·교환
수수료 산정 기준 금액 500,000,000 원
적용 상한 요율 0.40 %
중개보수 순금액 (VAT 별도) 0 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10%) + 0 원
쌍방 합계 총 수수료 (양 타) 0 원
⚠️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유의사항

본 계산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법정 상한 요율'을 기준으로 산출된 최대 상한액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요율 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 조례 또는 중개업소의 과세 유형(일반과세 10% / 간이과세 4% / 면세)에 따라 부가세 청구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상한 요율표 및 협상 노하우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일명 복비)는 거래 금액과 매물 유형에 따라 법적으로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요율은 무조건 내야 하는 고정 금액이 아니므로, 법정 기준을 미리 숙지하고 계약 전 협의하면 중개보수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주택 매매 및 임대차(전월세)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거래 유형 거래 금액 구간 상한 요율 한도액
주택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최대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최대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한도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한도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한도 없음
15억원 이상 0.7% 한도 없음
주택 임대차 (전세/월세) 5천만원 미만 0.5% 최대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최대 30만원
1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3% 한도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한도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한도 없음
15억원 이상 0.6% 한도 없음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매매 0.5% / 임대차 0.4% 0.4% ~ 0.5% 한도 없음
상가·토지·업무용 거래금액의 0.9% 이내 협의 0.9% 이내 한도 없음

💡 월세 거래금액(환산보증금) 계산 특례 공식

📌 월세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

※ 단, 위 산출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낮추어 적용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30만원인 경우:
1,000만 + (30만 × 100) = 4,000만원 (5천만 미만이므로 재계산) → 1,000만 + (30만 × 70) = 3,100만 원이 최종 산정 기준액이 됩니다.

🎯 부동산 복비 아끼는 3대 실전 협상 꿀팁

  • 1. 가계약금 입금 전 요율 사전 협의: 계약서 작성 당일이나 잔금일에는 중개사가 상한요율 전액을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집을 둘러보거나 가계약금을 송금하기 직전에 복비 요율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2. 중개업소 과세 유형 확인(일반 10% vs 간이 4%):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공인중개사는 부가세 10%를 청구할 수 없으며, 4%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 3. 현금영수증 발행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동산 중개보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10만원 이상)입니다. 현금 결제나 계좌이체 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30%)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개보수는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 지급 완료일'이 지급 시점입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므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 확인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Q2. 계약이 중도에 파기되면 복비를 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매도인/매수인)의 변심이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아 복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중개사의 설명 누락이나 과실로 파기된 경우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