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퇴직금 산정 원칙 핵심 가이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불문)와 무관하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는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법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iComing 법정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의 공인 행정해석 기준을 공식 고시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퇴직 전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과 연간 상여금(3/12), 미사용 연차수당(3/12)을 정밀 합산하고,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법률상 가장 유리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드립니다.
🧮 법정 퇴직금 산정 공식 및 1일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 1일 평균임금 산정 공식
평균임금이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모든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역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산입 항목: 세전 기본급 + 식대/직무수당 등 고정수당 + 3개월간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정기 상여금 총액 × 3/12)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하여 이미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3/12)
- 역일수 산정: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직전 3개월의 실제 달력 날짜 수(예: 윤년 2월 29일, 30일, 31일 등)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 통상임금 최저보장 원칙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퇴직 직전 질병 휴직이나 무급 휴가 등으로 인해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반드시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 계산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구분 항목 | 평균임금 (기본 원칙) | 통상임금 (법정 최저보호 기준) |
|---|---|---|
| 정의 | 실제로 일해서 지급받은 3개월 일평균 소득 |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일급 |
| 포함 수당 | 기본급, 실적급, 성과급, 연장수당, 상여금(3/12) | 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 등 고정급 (실적수당 제외) |
| 유리한 경우 | 야근·특근이 많거나 상여금이 큰 일반적인 경우 | 퇴사 직전 무급휴직,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급여가 급감한 경우 |
🏦 퇴직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의무 이전 및 세금 혜택
2022년 4월 14일부터 법 개정에 따라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로의 이전 지급이 법적 의무화되었습니다.
-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지 않고 세금 납부가 뒤로 연기(과세 이연)됩니다.
- 연금 수령 시 30~40% 세금 감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분할 수령할 경우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11년 차부터는 40%)가 영구 감면됩니다.
📊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에 따른 퇴직금 실제 계산 사례 2선
5년 근속 월 기본급 350만원 (상여금 0원)
- • 최근 3개월 급여: 1,050만 원 (일수 90일)
- • 1일 평균임금: 116,666원
5년 근속 월 350만 + 상여 600만 + 연차 120만
- • 3개월 급여 + 상여/연차 3개월분(180만원) = 1,230만원
- • 1일 평균임금: 136,666원 (2만원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