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법정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근속기간 1년 이상 퇴직·이직을 준비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 전 3개월 급여와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바탕으로 1일 평균임금과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

ℹ️ 기본 입력값 및 법정 퇴직금 산정 요건
• 기본값 설정: 근속기간 3년(1,095일), 최근 3개월 월 기본급 300만원 기준입니다.
• 수치가 바뀌는 핵심 조건: 직전 1년간 지급된 정기 상여금(3/12 산입)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3/12 산입) 포함 여부
• 계산에 반영된 변수: 총 재직일수(입사일~퇴사일), 퇴직 직전 3개월 세전 기본급 및 고정 수당,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3/12 반영), 전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3/12 반영)
• 계산에서 제외된 변수: 비정기적 특별 격려금, 실비변상적 출장여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공제액 (본 계산기는 세전 기준 법정 퇴직금 산출)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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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세전 퇴직금 0 원
총 재직 기간 0년 0일 (0일간)
1일 평균임금 0 원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0 원
예상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0 원
예상 실수령 퇴직금 (세후) 0 원
💡 법정 퇴직금 산출 공식 안내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3/12] + [연간 연차수당×3/12]) ÷ 3개월간 총 일수(약 89~92일)
⚖️ 법적 면책 조항 및 계산 결과 유의사항 (참조용 안내)

본 도구에서 제공하는 모든 연산 수식, 계산 결과 및 산출 데이터는 일상 편의를 돕기 위한 단순 모의 계산 및 참조용(참고용) 자료입니다. 관계 법령의 개정, 사업장별 사규, 금융사별 대출 심사 조건, 통신망 및 측정 환경에 따라 실제 적용값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과값은 법적 분쟁이나 공식 계약의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없으며, 중요한 금융·세무·법적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과세관청, 공공기관 또는 공인 전문가(세무사·회계사·노무사)의 공식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식 산출 근거 및 기준 정보 최근 검토일: 2026.09.15
📅 적용 기준일 2026년 고용노동부 법정 퇴직금 산정 기준
📜 적용 법령 및 고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 제도의 설정 등),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 계산 가정 및 제외 항목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 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산출
※ 취업규칙상 누진제 적용 여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 적용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모의 계산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2026 퇴직금 실전 산출 사례 (모의 시뮬레이션 5대 시나리오 비교)

근속연수와 상여금 반영 비율, 그리고 퇴사 직전 무급휴직 여부에 따라 법정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실수령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5대 대표 사례를 통해 본인의 예상 퇴직금을 시뮬레이션해보세요.

시나리오 구분 재직 기간 및 급여 조건 1일 평균임금 법정 세전 퇴직금 예상 퇴직소득세 IRP 이전 실수령액
사례 1: 사회초년생 첫 이직 근속 1년 1개월(400일), 월 280만원 (상여 없음) 91,304원 3,001,775원 0원 (공제 800만) 3,001,775원
사례 2: 중견 3년 6개월 만근 근속 3년 6개월(1,278일), 월 350만원 (상여 없음) 114,130원 11,992,300원 약 182,000원 11,992,300원 (이연)
사례 3: 과장급 7년 만근(상여반영) 근속 7년(2,555일), 월 450만 + 상여 600만 + 연차 120만 166,304원 34,923,840원 약 854,000원 34,923,840원 (이연)
사례 4: 부장급 15년 장기근속 근속 15년(5,475일), 월 700만 + 정기상여 1,400만원 271,739원 122,282,550원 약 4,920,000원 122,282,550원 (이연)
사례 5: 육아휴직 직후 퇴사 근속 3년 6개월, 무급휴직으로 3개월 실급여 0원 발생 통상임금 116,666원 보장 12,258,950원 약 191,000원 12,258,950원 (보호)
💡 [실전 분석 1] 퇴사 월(달력 일수)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이유

1일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급여 총액을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눕니다. 7~8월(31일+31일+30일=92일)이 포함된 시점에 퇴사하면 분모가 커져 1일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2월(28일 또는 29일)이 포함된 3월~4월 초에 퇴사하면 분모 일수가 89~90일로 줄어들어 동일한 월급이라도 1일 평균임금이 약 2~3% 상승하여 퇴직금을 수십~수백만 원 더 많이 수령하게 됩니다.

🛡️ [실전 분석 2] 육아휴직·병가 후 퇴사 시 '통상임금 최저보장' 원칙

사례 5처럼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육아휴직, 질병휴직, 부당해고 대기 등으로 정상 급여를 받지 못해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평상시 근로계약상의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을 퇴직금 산정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회사가 누락하고 평균임금 0원 등으로 계산하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식 및 규제 변경 이력 (Changelog)

💼 법정 퇴직금 산정 원칙 핵심 가이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불문)와 무관하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는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법적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iComing 법정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의 공인 행정해석 기준을 공식 고시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퇴직 전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과 연간 상여금(3/12), 미사용 연차수당(3/12)을 정밀 합산하고,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법률상 가장 유리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드립니다.

🧮 법정 퇴직금 산정 공식 및 1일 평균임금 계산법

📌 고용노동부 표준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 1일 평균임금 산정 공식

평균임금이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모든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역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 통상임금 최저보장 원칙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퇴직 직전 질병 휴직이나 무급 휴가 등으로 인해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반드시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 계산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구분 항목 평균임금 (기본 원칙) 통상임금 (법정 최저보호 기준)
정의 실제로 일해서 지급받은 3개월 일평균 소득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일급
포함 수당 기본급, 실적급, 성과급, 연장수당, 상여금(3/12) 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 등 고정급 (실적수당 제외)
유리한 경우 야근·특근이 많거나 상여금이 큰 일반적인 경우 퇴사 직전 무급휴직,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급여가 급감한 경우

🏦 퇴직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의무 이전 및 세금 혜택

2022년 4월 14일부터 법 개정에 따라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로의 이전 지급이 법적 의무화되었습니다.

📊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에 따른 퇴직금 실제 계산 사례 2선

사례 1 · 기본급만 있는 5년 근속자

5년 근속 월 기본급 350만원 (상여금 0원)

  • • 최근 3개월 급여: 1,050만 원 (일수 90일)
  • • 1일 평균임금: 116,666원
예상 법정 퇴직금: 약 1,750만 원
사례 2 ·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근속자

5년 근속 월 350만 + 상여 600만 + 연차 120만

  • • 3개월 급여 + 상여/연차 3개월분(180만원) = 1,230만원
  • • 1일 평균임금: 136,666원 (2만원 상승)
예상 법정 퇴직금: 약 2,050만 원 (300만원 증가 효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은 퇴사 후 며칠 이내에 입금되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당사자 간 기일 연장 사전 합의서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초과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법적으로 가산 청구됩니다.
Q2.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편의점/카페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00%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가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3. 프리랜서(3.3% 계약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출퇴근 시간 통제를 받고 상사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실질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100%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Q4.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으나,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치료비,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결정 등 법정 특정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5.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55세 미만 퇴직 시 IRP 계좌 이전이 법적 의무이며,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가 뒤로 연기(과세이연)됩니다. 이후 55세가 넘어 10년 이상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11년차부터 40%)가 영구 감면됩니다.
🏛️ 공식 고시 원문 대조 기준 및 출처 안내
• 공식 산출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퇴직금 산정 규정
• 공식 원문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급여제도 안내 원문 ↗ (출처 확인일: 2026.09.18)
⚠️ 법적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산출 결과는 공공기관의 법령 및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제작된 사전 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세무·법률적 효력을 갖는 공식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부양가족, 비과세 특약, 금융사별 여신 심사 기준에 따라 실제 수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밀한 의사결정 시 관련 전문 기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