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지급 조건, 상하한액과 수급기간 계산
비자발적 퇴사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퇴직자를 위해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최근 3개월 급여 기준 1일 구직급여와 총 수령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ℹ️ 기본 입력값 및 구직급여 산출 안내
• 기본값 설정: 만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1~3년(150일 지급), 월급 300만원(1일 상한액 66,000원 적용) 기준입니다.
• 수치가 바뀌는 핵심 조건: 퇴사 당시 만 나이(50세 이상 시 수급기간 30일 연장),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vs 4시간)
• 계산에 반영된 변수: 이직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1년 미만~10년 이상), 퇴직 전 3개월 평균 세전 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기본 8시간 기준)
• 계산에서 제외된 변수: 자발적 퇴사(정당한 이직 사유 없는 개인 사정),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 중 미가입 기간, 조기재취업수당 및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금
원
총 예상 수급액 합계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0 원
1일 구직급여 수급액
66,000 원
소정급여일수 (총 지급기간)
150 일 (약 5.0개월)
월평균 환산 수령액 (30일 기준)
1,980,000 원
적용 상한/하한액 상태
2026 법정 상한액 66,000원 적용
📅 회차별 실업인정 예상 지급 스케줄
단위: 원 (4주 주기 기준)
| 실업인정 회차 | 지급 일수 | 회차별 지급액 | 누적 수령액 |
|---|
⚖️ 공식 산출 근거 및 기준 정보
최근 검토일: 2026.09.15
📅 적용 기준일
2026.01.01 (2026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및 고용보험 고시 기준)
📜 적용 법령 및 고시
고용보험법 제43조(구직급여 수급자격), 제45조(구직급여일액), 제50조(소정급여일수)
🔗 공식 출처 링크
고용보험 포털 ↗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모의계산 ↗
⚙️ 계산 가정 및 제외 항목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 재취업 활동 기준
※ 고용보험 가입 이력(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이직 사유(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정당한 사유 여부) 및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최종 심사에 따라 실제 수급 자격과 지급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모의 계산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1. 자발적 퇴사 및 비자발적 이직 사유 불인정: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단, 임금체불, 권고사직,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3시간 이상 소요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2.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충족: 단순 재직 기간이 아닌, 실제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유급일수(주휴일 포함)'가 퇴사 전 18개월간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통상 약 7~8개월 이상 재직해야 180일이 충족됩니다.
- 3.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편차: 주 40시간(1일 8시간) 기준 1일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64,192원)이 적용되나, 단시간 근로자(주 15~30시간)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4~7시간)에 비례하여 1일 구직급여액이 비례 감액됩니다.
- 4. 실업인정 기간 중 소득 발생: 구직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배달 대행 등 일시 소득이 발생한 날은 구직급여가 미지급되거나 감액되므로 고용센터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성실 신고해야 합니다.
📊 2026 실업급여 실전 수급 산출 사례 (모의 시뮬레이션 2선)
사례 1: 만 34세, 고용보험 가입 3년 2개월, 퇴사 전 3개월 월급 300만원 (1일 8시간 근무)
1일 기초일액 10만원 × 60% = 60,000원 ➔ 2026년 하한액(64,192원) 미달로 1일 64,192원 적용. 소정급여일수 180일(50세 미만, 3~5년) 적용 시 총 수급 예상액 약 1,155만원 (월 약 195만원 × 6개월)
사례 2: 만 52세, 고용보험 가입 8년, 퇴사 전 3개월 월급 450만원 (권고사직 이직)
1일 기초일액 15만원 × 60% = 90,000원 ➔ 2026년 상한액(66,000원) 제한 적용으로 1일 66,000원 적용. 소정급여일수 240일(50세 이상, 5~10년) 적용 시 총 수급 예상액 약 1,584만원 (월 약 198만원 × 8개월)
📋 수식 및 규제 변경 이력 (Changelog)
- • 2026.09.15: 2026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기준(시급 10,030원) 구직급여 하한액(64,192원) 정밀 교차 검증 완료
- • 2026.01.01: 2026년도 개정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상한액(66,000원) 및 연령·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표 전면 동기화
- • 2025.01.01: 반복 수급자 감액 규정 고시 및 실업인정 재취업 활동 모니터링 기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 핵심 가이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조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과 하한액, 나이 및 가입기간별 지급일수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및 하한액 기준
| 구분 | 1일 금액 | 월 환산 금액 (30일 기준) | 적용 기준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약 1,980,000원 | 평균임금의 60%가 66,000원을 초과해도 66,000원 고정 |
| 1일 하한액 (8시간) | 64,192원 | 약 1,925,760원 | 최저시급(10,030원)의 80% × 1일 8시간 (법정 최저보장) |
📅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지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180일 이상) | 120일 (약 4개월) | 120일 (약 4개월)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약 5개월) | 180일 (약 6개월)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약 6개월) | 210일 (약 7개월)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약 7개월) | 240일 (약 8개월) |
| 10년 이상 | 240일 (약 8개월) | 270일 (약 9개월) |
📊 연령 및 근속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실제 수령 사례 2선
사례 1 · 만 35세 3년 근속자
만 50세 미만 3년 근속 월 300만원 퇴사
- • 1일 구직급여액: 상한액 66,000원 적용
- • 소정급여일수: 150일 (5개월)
총 예상 수급액: 총 990만 원 (월 약 198만원 지급)
사례 2 · 만 52세 10년 근속자
만 50세 이상 10년 근속 월 350만원 퇴사
- • 1일 구직급여액: 상한액 66,000원 적용
- • 소정급여일수: 270일 (9개월, 50세 이상 최장 기간)
총 예상 수급액: 총 1,782만 원 (최장 9개월간 지급)
💡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5대 정당한 사유
- 1.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2. 원거리 발령 및 사업장 이전: 사업장 이전, 전근, 거주지 이전 등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3.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 4. 본인의 질병 및 부상: 질병 치료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의사 소견서 및 기업의 휴직 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5. 계약 기간 만료: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안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절반) 이상 남기고 조기에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 미지급 일수분의 50%를 일시불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나요?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접수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Q2.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나 부업을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발생한 근로 소득은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징벌적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공식 고시 원문 대조 기준 및 출처 안내
• 공식 산출 기준: 고용보험법 제45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
• 공식 원문 출처: 고용보험 포털 구직급여 안내 원문 ↗ (출처 확인일: 2026.09.18)
⚠️ 법적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산출 결과는 공공기관의 법령 및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제작된 사전 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세무·법률적 효력을 갖는 공식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부양가족, 비과세 특약, 금융사별 여신 심사 기준에 따라 실제 수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밀한 의사결정 시 관련 전문 기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