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 계산기
원
총 예상 수급액 합계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0 원
1일 구직급여 수급액
66,000 원
소정급여일수 (총 지급기간)
150 일 (약 5.0개월)
월평균 환산 수령액 (30일 기준)
1,980,000 원
적용 상한/하한액 상태
2026 법정 상한액 66,000원 적용
📅 회차별 실업인정 예상 지급 스케줄
단위: 원 (4주 주기 기준)
| 실업인정 회차 | 지급 일수 | 회차별 지급액 | 누적 수령액 |
|---|
⚠️ 실업급여 모의계산 유의사항
본 계산기는 2026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1일 상한 66,000원 / 8시간 하한 64,192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모의 결과입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실제 유급일수(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및 비자발적 퇴사 사유 충족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최종 수급자격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조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과 하한액, 나이 및 가입기간별 지급일수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및 하한액 기준
| 구분 | 1일 금액 | 월 환산 금액 (30일 기준) | 적용 기준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약 1,980,000원 | 평균임금의 60%가 66,000원을 초과해도 66,000원 고정 |
| 1일 하한액 (8시간) | 64,192원 | 약 1,925,760원 | 최저시급(10,030원)의 80% × 1일 8시간 (법정 최저보장) |
📅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지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180일 이상) | 120일 (약 4개월) | 120일 (약 4개월)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약 5개월) | 180일 (약 6개월)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약 6개월) | 210일 (약 7개월)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약 7개월) | 240일 (약 8개월) |
| 10년 이상 | 240일 (약 8개월) | 270일 (약 9개월) |
💡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5대 정당한 사유
- 1.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2. 원거리 발령 및 사업장 이전: 사업장 이전, 전근, 거주지 이전 등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3.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 4. 본인의 질병 및 부상: 질병 치료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의사 소견서 및 기업의 휴직 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5. 계약 기간 만료: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안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절반) 이상 남기고 조기에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 미지급 일수분의 50%를 일시불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나요?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접수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Q2.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나 부업을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발생한 근로 소득은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징벌적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