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핵심 가이드: 발생 기준과 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법적 연차를 보장받습니다.
iComing 연차 계산기는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의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부터 1년 이상 근무자의 기본 15일 및 장기근속 가산 연차(최대 25일)까지, 고용노동부 최신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으로 오차 없이 정확히 시뮬레이션해 드립니다.
📅 근속 연수별 연차휴가 발생 기준표
| 근속 기간 | 발생 기준 및 요건 | 발생 일수 | 법적 유효기간 |
|---|---|---|---|
| 1년 미만 (신입) |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 | 최대 11일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
| 1년 이상 (1년 차)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 | 기본 15일 | 발생일로부터 1년간 |
| 3년 이상 (3년 차) | 최초 1년 초과 후 매 2년마다 1일 가산 | 16일 (15일 + 1일) | 발생일로부터 1년간 |
| 5년 이상 (5년 차) | 매 2년마다 1일 가산 규칙 적용 | 17일 (15일 + 2일) | 발생일로부터 1년간 |
| 21년 이상 (장기) | 법정 최대 한도 도달 | 최대 25일 (상한) | 발생일로부터 1년간 |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퇴사 시 유리한 쪽으로 정산!
많은 기업들이 인사 관리의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채택합니다.
- 법적 대원칙: 근로기준법상 기본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 산정 일수]와 [회계연도 기준 산정 일수]를 비교하여 더 많은 쪽의 연차를 기준으로 최종 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만약 입사일 기준 일수가 더 많다면 회사는 부족분을 연차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하며,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 일수가 더 많더라도 취업규칙에 반환 조항이 없다면 기지급 연차를 환수할 수 없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공식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기본급/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지만, '임금(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사용자는 미사용 일수만큼의 통상임금을 현금으로 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