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 계산기
일
원
총 발생 연차 일수
0 일
총 재직 기간
0년 0개월 0일 (0일간)
1년 미만 기간 발생 연차 (월 만근 시)
최대 11일 중 0일
1년 이상 기본 연차 + 근속 가산 연차
기본 15일 + 가산 0일
현재 연차 산정 기준
입사일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추산액
0 원
1일 통상임금 (월급여 / 209시간 × 8시간)
0 원
📋 재직 연차별 발생 상세 내역
| 구분 | 산정 기간 | 발생 일수 | 비고 |
|---|---|---|---|
| 입사일을 입력하시면 연차 발생 내역이 표시됩니다. | |||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완벽 가이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 휴가 제도입니다. 본 계산기는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을 완벽히 준수하여 1년 미만 신입사원부터 장기 근속자까지 정확한 연차 일수를 산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발생 기본 원칙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초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입사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일괄 발생합니다.
- 근속연수별 가산 휴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법정 최고 한도 25일).
근속 연수별 법정 연차 일수 조견표
| 근속 연수 | 기본 연차 | 근속 가산 연차 | 당해 연도 발생 일수 |
|---|---|---|---|
| 1년차 (1년 미만) | - | - | 최대 11일 (월 만근 시 1일씩) |
| 2년차 (1년 만근) | 15일 | 0일 | 15일 |
| 3년차 | 15일 | 0일 | 15일 |
| 4년차 (3년 만근) | 15일 | +1일 | 16일 |
| 5년차 | 15일 | +1일 | 16일 |
| 6년차 (5년 만근) | 15일 | +2일 | 17일 |
| ... 21년차 이상 | 15일 | +10일 | 25일 (법정 최대 한도)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계산 공식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 통상시급: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소정근로 기준)
- 1일 통상임금: 통상시급 × 8시간
-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잔여 연차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