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 계산기
총 발생 연차 일수 0 일
총 재직 기간 0년 0개월 0일 (0일간)
1년 미만 기간 발생 연차 (월 만근 시) 최대 11일 중 0일
1년 이상 기본 연차 + 근속 가산 연차 기본 15일 + 가산 0일
현재 연차 산정 기준 입사일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추산액 0 원
1일 통상임금 (월급여 / 209시간 × 8시간) 0 원
📋 재직 연차별 발생 상세 내역
구분 산정 기간 발생 일수 비고
입사일을 입력하시면 연차 발생 내역이 표시됩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완벽 가이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 휴가 제도입니다. 본 계산기는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을 완벽히 준수하여 1년 미만 신입사원부터 장기 근속자까지 정확한 연차 일수를 산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발생 기본 원칙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초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입사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일괄 발생합니다.
  • 근속연수별 가산 휴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법정 최고 한도 25일).

근속 연수별 법정 연차 일수 조견표

근속 연수 기본 연차 근속 가산 연차 당해 연도 발생 일수
1년차 (1년 미만) - - 최대 11일 (월 만근 시 1일씩)
2년차 (1년 만근) 15일 0일 15일
3년차 15일 0일 15일
4년차 (3년 만근) 15일 +1일 16일
5년차 15일 +1일 16일
6년차 (5년 만근) 15일 +2일 17일
... 21년차 이상 15일 +10일 25일 (법정 최대 한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계산 공식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 통상시급: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소정근로 기준)
  • 1일 통상임금: 통상시급 × 8시간
  •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잔여 연차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