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유급휴가 발생일수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입사일자별 1년 미만 및 1년 이상 근속에 따른 법정 연차일수를 계산하세요.

일
원
총 발생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연차유급휴가
0 일
총 재직 기간 0년 0개월 0일 (0일간)
1년 미만 기간 발생 연차 (월 만근 시) 최대 11일 중 0일
1년 이상 기본 연차 + 근속 가산 연차 기본 15일 + 가산 0일
현재 연차 산정 기준 입사일 기준 (법정)
미사용 연차수당 추산액 0 원
1일 통상임금 (월급여 / 209시간 × 8시간) 0 원

📋 재직 연차별 발생 상세 내역

구분 산정 기간 발생 일수 비고
입사일을 입력하시면 연차 발생 내역이 표시됩니다.
⚖️ 공식 산출 근거 및 기준 정보 최근 검토일: 2026.09.18
📅 적용 기준일 2026년 최신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 적용 법령 및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임금근로시간과-2861(퇴직 시 정산 기준)
⚙️ 계산 가정 및 조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년 미만 최대 11일 및 가산 상한 25일
※ 본 연차 계산기는 법정 기준을 근거로 산출된 모의 결과이며, 사업장별 단체협약·취업규칙의 특별 규정에 따라 실제 발생 일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적 면책 조항 및 계산 결과 유의사항 (참조용 안내)

본 도구에서 제공하는 모든 연산 수식, 계산 결과 및 산출 데이터는 일상 편의를 돕기 위한 단순 모의 계산 및 참조용(참고용) 자료입니다. 관계 법령의 개정, 사업장별 사규, 금융사별 대출 심사 조건, 통신망 및 측정 환경에 따라 실제 적용값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과값은 법적 분쟁이나 공식 계약의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없으며, 중요한 금융·세무·법적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과세관청, 공공기관 또는 공인 전문가(세무사·회계사·노무사)의 공식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핵심 가이드: 발생 기준과 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법적 연차를 보장받습니다.

iComing 연차 계산기는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의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부터 1년 이상 근무자의 기본 15일 및 장기근속 가산 연차(최대 25일)까지, 고용노동부 최신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으로 오차 없이 정확히 시뮬레이션해 드립니다.

📅 근속 연수별 연차휴가 발생 기준표

근속 기간 발생 기준 및 요건 발생 일수 법적 유효기간
1년 미만 (신입)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 최대 11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년 이상 (1년 차)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 기본 15일 발생일로부터 1년간
3년 이상 (3년 차) 최초 1년 초과 후 매 2년마다 1일 가산 16일 (15일 + 1일) 발생일로부터 1년간
5년 이상 (5년 차) 매 2년마다 1일 가산 규칙 적용 17일 (15일 + 2일) 발생일로부터 1년간
21년 이상 (장기) 법정 최대 한도 도달 최대 25일 (상한) 발생일로부터 1년간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퇴사 시 유리한 쪽으로 정산!

많은 기업들이 인사 관리의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채택합니다.

  • 법적 대원칙: 근로기준법상 기본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 산정 일수]와 [회계연도 기준 산정 일수]를 비교하여 더 많은 쪽의 연차를 기준으로 최종 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만약 입사일 기준 일수가 더 많다면 회사는 부족분을 연차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하며,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 일수가 더 많더라도 취업규칙에 반환 조항이 없다면 기지급 연차를 환수할 수 없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공식

📌 미사용 연차수당 = 잔여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기본급/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지만, '임금(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사용자는 미사용 일수만큼의 통상임금을 현금으로 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시행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A.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기간 만료 6개월 전(1차 서면 촉구) 및 2개월 전(2차 서면 시기 지정) 절차를 '서면(종이 문서)'으로 적법하게 진행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의 금전 보상 의무는 면제됩니다. 단, 카카오톡이나 사내 인트라넷 공지만으로는 적법한 서면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당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나요?
A. 아쉽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약정 휴가가 없는 한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총 며칠인가요?
A. 365일 계약 기간을 만료하고 퇴사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1년)에 따라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달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만 보장되며, 1년 만료 다음 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15일의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11일 + 15일 = 총 26일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Q. 연차수당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A.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최근 3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회사에 소급하여 청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