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 상한 요율표 및 현명한 협상 꿀팁 완벽 가이드

아파트나 오피스텔, 원룸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바로 '부동산 중개보수(일명 복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다 내야 할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중개보수는 '고정 요율'이 아닌 '상한 요율(최대 한도)'이므로, 계약 전 현명하게 협상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 2026년 주택 매매 및 임대차(전월세)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택 거래금액별 법정 상한 요율과 한도액 기준입니다.

거래 유형 거래 금액 구간 상한 요율 한도액
주택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최대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최대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한도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한도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5억 초과 0.7%) 0.6% ~ 0.7% 한도 없음
주택 임대차 (전세/월세) 5천만원 미만 0.5% 최대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최대 30만원
1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3% 한도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한도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0.5% ~ 0.6% 한도 없음

💡 월세 거래금액(환산보증금) 계산 공식

📌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 단, 위 산출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낮춰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30만원인 경우:
1,000만 + (30만 × 100) = 4,000만원 (5천만 미만이므로 재계산) → 1,000만 + (30만 × 70) = 3,100만원이 수수료 산정 기준액이 됩니다. (복비: 3,100만 × 0.5% = 155,000원)

🎯 부동산 복비 아끼는 3대 실전 협상 꿀팁

  1. 계약서 작성 전 중개수수료율 미리 협의하기: 계약서 도장을 찍기 직전에 협상하려고 하면 난처해집니다. 가계약금을 넣거나 집을 둘러본 직후 "수수료율을 0.3%로 협의해 주시면 오늘 바로 계약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제안하는 것이 가장 성공률이 높습니다.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부가세(VAT) 확인: 공인중개업소가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전액 요구할 수 없으며, 부가세 4%만 내거나 포함 가격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세요.
  3.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소득공제 30% 챙기기: 부동산 중개보수는 국세청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한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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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 계약 기간 중 만기 전에 이사하면 복비는 누가 내나요?
법적으로는 임대인(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적인 임대차 관례상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임차인이 집주인을 대신하여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 해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2.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 상태에서 퇴거할 때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3개월 후 효력 발생), 이때 발생하는 새로운 세입자 중개보수는 임대인(집주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