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주택 수·취득가액별 취득세율과 세액 계산

아파트 매매, 분양권 취득 및 1주택 갈아타기를 계획하는 부동산 매수자를 위해 취득가액과 주택 수, 전용면적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를 일괄 산출합니다.

ℹ️ 기본 입력값 및 주택 취득세율 체계 안내
• 기본값 설정: 1주택(무주택자 신규 취득),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세 1.0% + 지방교육세 0.1% = 1.1%) 기준입니다.
• 수치가 바뀌는 핵심 조건: 6억~9억 누진세율 구간, 다주택 중과 여부(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12%), 생애최초 200만원 감면
• 계산에 반영된 변수: 취득가액(매매가), 보유 주택 수(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법인), 규제지역 여부(조정대상지역), 주택 전용면적(85㎡ 이하 vs 초과),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 계산에서 제외된 변수: 법무사 보수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료, 인지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최대 200만원 한도 별도 신청)
원
총 납부 세액 합계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0 원
적용 취득 조건 1주택 (비조정·85㎡ 이하)
취득 가액 600,000,000 원
취득세 (1.00%) 6,000,000 원
지방교육세 (0.10%) 600,000 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0%) 0 원
실효 총 세율 (납부세액 / 취득가) 1.10 %
⚖️ 법적 면책 조항 및 계산 결과 유의사항 (참조용 안내)

본 도구에서 제공하는 모든 연산 수식, 계산 결과 및 산출 데이터는 일상 편의를 돕기 위한 단순 모의 계산 및 참조용(참고용) 자료입니다. 관계 법령의 개정, 사업장별 사규, 금융사별 대출 심사 조건, 통신망 및 측정 환경에 따라 실제 적용값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과값은 법적 분쟁이나 공식 계약의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없으며, 중요한 금융·세무·법적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과세관청, 공공기관 또는 공인 전문가(세무사·회계사·노무사)의 공식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식 산출 근거 및 기준 정보 최근 검토일: 2026.09.15
📅 적용 기준일 2026년 지방세법 시행령 기준
📜 적용 법령 및 고시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세특례제한법(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 계산 가정 및 제외 항목 주택 유상취득 기준 세율, 전용면적 85㎡ 이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반영, 지방교육세 포함
※ 세대별 주택 수 합산 범위,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충족 여부 및 법인 취득 등 중과세 특례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의 최종 부과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이 모의 계산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2026 부동산 취득세 실전 산출 사례 (모의 시뮬레이션 2선)

사례 1: 무주택 세대, 서울 비조정지역 8억원 아파트 취득 (전용면적 84㎡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누진세율(취득세 2.33% = 1,864만원) + 지방교육세(0.233% = 186.4만원) 합산 ➔ 총 납부세액: 약 2,050만원 (농특세 비과세)

사례 2: 1주택 보유 세대, 수도권 6억원 주택 추가 매수 (일시적 2주택 목적)

3년 내 종전주택 처분 조건 시 1주택 기본세율 1.1%(취득세 600만원 + 교육세 60만원) 적용으로 총 납부세액 660만원 (기한 내 미처분 시 8% 중과세 5,040만원 추징)

📋 수식 및 규제 변경 이력 (Changelog)

2026년 부동산 취득세율표 & 생애최초 감면 혜택 총정리

아파트나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상속·증여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 취득세는 보유 주택 수(1주택 / 일시적 2주택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여부(강남3구·용산구), 전용면적(85㎡ 이하/초과), 취득 가액에 따라 세율이 최저 1%에서 최고 12%까지(중과세)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2026년 지방세법 최신 개정 사항과 실무 계산법을 총망라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 2026년 주택 유상취득(매매·분양) 취득세율표

보유 주택 수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
1주택자 (일시적 2주택) 1% ~ 3% (6억 이하 1% / 6억~9억 세분화 / 9억 초과 3%)
2주택자 1% ~ 3% (일반세율 적용) 8.0% (중과세)
3주택자 8.0% (중과세) 12.0% (중과세)
4주택 이상 및 법인 12.0% (최고 중과세율)

📊 주택 수 및 취득가액에 따른 취득세 실제 계산 사례 2선

사례 1 · 무주택자 첫 아파트 매수

6억원(전용 84㎡) 1주택 취득

  • • 취득세율: 1.0% (600만원)
  • • 지방교육세: 0.1% (60만원)
  • • 농특세: 비과세 (85㎡ 이하)
총 취득세 부담액: 660만 원 (생애최초 감면 시 460만원)
사례 2 · 조정지역 2주택 중과 비교

8억원(전용 84㎡) 2주택 취득 시 지역별 차이

  • • 비조정지역 취득 시: 일반세율(2.27%) 적용 ➔ 1,813만 원
  • •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8% 중과(지방세 포함 8.4%) ➔ 6,720만 원
중과세 격차: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무려 4,907만원 세부담 차이

💡 6억원 ~ 9억원 구간 비례세율 세분화 공식

과거에는 6억 원과 9억 원 경계에서 세율이 급격히 계단식으로 뛰어오르는 문턱 효과(Cliff Effect)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6억 초과~9억 이하 구간에 연속 비례세율 공식이 적용됩니다:

📌 취득세율(%) = [취득가액(억원) × 2/3 - 3]

실전 적용 예시: 7억 5,000만 원 아파트 매매 취득 시
취득세율 = (7.5 × 2/3) - 3 = 5.0 - 3 = 2.00%
이에 따라 본세 1,500만 원에 지방교육세(0.2%) 150만 원이 가산되어 총 납부세액은 1,650만 원(85㎡ 이하 기준)이 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최대 200만 원)

내 집 마련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파격적인 감면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와 부가세(지방교육세·농특세)

취득세 고지서에는 본세 외에 2가지 부가세(Surtax)가 함께 합산됩니다:

📊 2026년 부동산 매매 5대 대표 시나리오별 취득세 비교

취득가액과 전용면적(85㎡ 기준), 보유 주택 수,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 부담액은 수백만 원에서 1억 원 이상까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아래 5대 대표 실전 시나리오를 통해 자금 계획을 정밀하게 세워보세요.

시나리오 구분 매매 조건 및 면적 적용 세율 취득세 본세 부가세(교육/농특) 총 납부세액
사례 1: 생애최초 내집마련 매매가 5억원, 84㎡(국민평형), 무주택 1.0% (200만 감면) 3,000,000원 300,000원 3,300,000원 (최대 절세)
사례 2: 8억 아파트 갈아타기 매매가 8억원, 84㎡, 1주택(일시적 2주택) 비례 2.33% 18,666,666원 1,866,666원 20,533,332원
사례 3: 12억 대형평형 주택 매매가 12억원, 114㎡(85㎡ 초과), 1주택 3.0% + 농특세 36,000,000원 6,000,000원 (농특세 240만) 42,000,000원
사례 4: 비조정 2주택 추가매수 매매가 6억원, 84㎡, 비조정지역 2주택 일반세율 1.0% 6,000,000원 600,000원 6,600,000원 (중과 제외)
사례 5: 조정지역 2주택 중과 매매가 15억원, 84㎡, 강남·용산 2주택 취득 중과세율 8.0% 120,000,000원 6,000,000원 126,000,000원 (중과 폭탄)
💡 [실전 분석 1] 전용 85㎡ 초과 시 농특세(0.2%)가 미치는 영향

사례 3처럼 85㎡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은 취득세 본세 외에 '농어촌특별세(0.2%)'가 추가로 붙습니다. 12억원 아파트의 경우 농특세만 240만원이 부과되므로, 평형 선택 시 전용 84㎡ 국민평형과 대형 평형 간의 취득세 실부담 차이를 사전에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 [실전 분석 2]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중과세 방어 전략

현재 조정대상지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8%로 수직 상승하여 사례 5처럼 세금만 1억 2,600만원이 발생합니다. 반면 비조정대상지역(서울 나머지 21개 구 및 경기권 전역)은 2주택까지 일반세율(1~3%)이 적용되므로, 매수 지역 순서를 전략적으로 조정하거나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 제도를 활용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부동산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20%) 및 1일 단위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2.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비과세(1주택 세율)가 유지되나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신규 주택에 대해 1주택 기본세율(1~3%)이 인정됩니다. 만약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2주택 중과세율과의 차액은 물론 경과일수에 따른 가산세까지 합산 추징됩니다.
Q3. 분양권이나 재개발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택 분양권, 입주권,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 주택 수'로 합산 카운트됩니다. 단,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4.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할 때 취득세가 절감되나요?
취득세는 부동산 전체 물건별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단독명의든 부부 공동명의(지분 50:50)든 총 취득세 납부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향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공동명의가 인당 기본공제 혜택으로 절세에 유리합니다.
Q5.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을 받은 후 전세를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3년 이내에 매도·증여하거나 전월세 임대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 200만원 전액과 연 8~9% 수준의 이자 상당 가산세가 즉시 추징됩니다.
🏛️ 공식 고시 원문 대조 기준 및 출처 안내
• 공식 산출 기준: 지방세법 제11조 및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표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주택 취득세 중과세 규정
• 공식 원문 출처: 위택스 취득세 안내 및 표준 세율표 원문 ↗ (출처 확인일: 2026.09.18)
⚠️ 법적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산출 결과는 공공기관의 법령 및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제작된 사전 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세무·법률적 효력을 갖는 공식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부양가족, 비과세 특약, 금융사별 여신 심사 기준에 따라 실제 수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밀한 의사결정 시 관련 전문 기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