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원
총 납부 세액 합계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0 원
적용 취득 조건
1주택 (비조정·85㎡ 이하)
취득 가액
600,000,000 원
취득세 (1.00%)
6,000,000 원
지방교육세 (0.10%)
600,000 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0%)
0 원
실효 총 세율 (납부세액 / 취득가)
1.10 %
⚠️ 부동산 취득세 계산 유의사항
본 계산 결과는 2026년 지방세법 및 표준 세율을 적용한 예상 산출 세액입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3년 이내) 준수 여부, 공동명의 지분 비율, 상속인 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및 분양권 주택 수 산입 여부에 따라 실제 관할 지자체(구청 세무과) 고지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부동산 취득세율표 & 생애최초 감면 혜택 총정리
아파트나 주택,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상속·증여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주택 수(1주택 / 일시적 2주택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85㎡ 이하/초과), 취득 가액에 따라 세율이 1%에서 최고 12%까지(중과세) 크게 차이 납니다.
📊 2026년 주택 유상취득(매매·분양) 취득세율표
| 보유 주택 수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강남3구·용산) |
|---|---|---|
| 1주택자 (일시적 2주택) | 1% ~ 3% (6억 이하 1% / 6억~9억 세분화 / 9억 초과 3%) | |
| 2주택자 | 1% ~ 3% (일반세율 적용) | 8.0% (중과세) |
| 3주택자 | 8.0% (중과세) | 12.0% (중과세) |
| 4주택 이상 및 법인 | 12.0% (최고 중과세율) | |
💡 6억원 ~ 9억원 구간 비례세율 세분화 공식
📌 취득세율(%) = [취득가액(억원) × 2/3 - 3]
예시: 7억 5천만 원 아파트 매수 시
(7.5 × 2/3) - 3 = 5 - 3 = 2.00%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 0.2% 별도)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최대 200만 원)
- 감면 대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주택 가액 기준: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적용
- 감면 금액: 산출된 취득세 본세에서 최대 200만 원 한도 100% 감면
- 사후 관리 요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전입신고) 및 3년 이상 실거주 유지 필수 (위반 시 추징)
📐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전액 면제(0%)되지만, 85㎡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은 취득세율에 따라 0.2% (중과 시 0.6%~1.0%)의 농특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부동산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2.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신규 주택에 대해 1주택 기본세율(1~3%)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기한 내 미처분 시 중과세율과의 차액 및 가산세가 추징됩니다.